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46조 (담보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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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관장은 보세운송승인을 신청한 물품에 대해 관세등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 제218조에 따라 각종 세금의 상당액을 담보로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물품인 경우2. 보세운송승인을 신청하는 화주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담보제공 생략 대상자, 담보제공 특례자, 종합인증우수업체 또는 포괄담보업체인 경우3. 간이보세운송업자가 보세운송승인을 신청한 물품인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보세운송승인을 신청한 물품에 대해 관세등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 제218조에 따라 각종 세금의 상당액을 담보로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물품인 경우2. 보세운송승인을 신청하는 화주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담보제공 생략 대상자, 담보제공 특례자, 종합인증우수업체 또는 포괄담보업체인 경우3. 간이보세운송업자가 보세운송승인을 신청한 물품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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