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검사시 입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물품검사를 할 때 신고인의 입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신고인으로부터 입회요청을 받은 때에는 신고인이 검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검사시간·검사장소 및 입회가능시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이 검사입회를 통보한 검사일시에 신고인이 입회하지 않으면 장치장소의 관리인 또는 그 대리인이 입회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③신고인은 검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물품인 경우에는 주의할 사항을 세관검사공무원에게 검사 전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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