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검사시 입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물품검사를 할 때 신고인의 입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신고인으로부터 입회요청을 받은 때에는 신고인이 검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검사시간·검사장소 및 입회가능시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물품검사를 할 때 신고인의 입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신고인으로부터 입회요청을 받은 때에는 신고인이 검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검사시간·검사장소 및 입회가능시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이 검사입회를 통보한 검사일시에 신고인이 입회하지 않으면 장치장소의 관리인 또는 그 대리인이 입회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③신고인은 검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물품인 경우에는 주의할 사항을 세관검사공무원에게 검사 전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