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42조 (반출물품 보세구역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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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접경지 보세구역운영인은 반출하려는 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경우에는 화물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경지 보세구역운영인은 반출하려는 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경우에는 화물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반송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때에는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보세구역장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지역에서 접경지세관으로 보세운송된 반송물품에 대한 보세운송도착보고는 보세구역장치신고로 갈음한다.
③접경지보세구역운영인은 장치된 반출물품의 반출(반송)신고필증을 전자문서 또는 서류로 확인하고 출고하여야 하며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보세구역출고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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