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42조 (반출물품 보세구역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접경지 보세구역운영인은 반출하려는 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경우에는 화물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반송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때에는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보세구역장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지역에서 접경지세관으로 보세운송된 반송물품에 대한 보세운송도착보고는 보세구역장치신고로 갈음한다.
③접경지보세구역운영인은 장치된 반출물품의 반출(반송)신고필증을 전자문서 또는 서류로 확인하고 출고하여야 하며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보세구역출고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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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7 시행된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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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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