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반출·반입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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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업지구로 물품을 반출하거나 공업지구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려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업지구로 물품을 반출하거나 공업지구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려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는 법 제327조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또는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제2항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반출입신고건에 대하여는 제11조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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