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반출·반입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업지구로 물품을 반출하거나 공업지구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려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고는 법 제327조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또는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제2항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반출입신고건에 대하여는 제11조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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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7 시행된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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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