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51조 (범칙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세법령 등의 위반혐의로 범칙 조사하여야 한다.1. 품명, 규격, 수량,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위조 상표를 부착한 경우2. 송품장, 포장명세서 등 세관제출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제출한 때3. 법령에 따라 반출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 등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반출입한 때4. 원산지관련서류를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5.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등의 환급을 받은 때6. 통행차량 출발중지·진행정지 명령 또는 차량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때7. 그 밖에 세관장이 범칙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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