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신고필증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반출입신고가 법령에 적합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출입신고건이 전자서류에 의해 신고수리된 때에는 신고인이 신고수리여부를 전산조회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신고인이 관세사인 경우에는 신고수리필 고무인과 관세사 인장을 날인한 후 화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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