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신고필증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반출입신고가 법령에 적합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출입신고건이 전자서류에 의해 신고수리된 때에는 신고인이 신고수리여부를 전산조회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신고인이 관세사인 경우에는 신고수리필 고무인과 관세사 인장을 날인한 후 화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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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7 시행된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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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