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원산지 세부기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업지구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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