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24조 (원산지 결정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촬영된 영화용 필름,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와 포장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산지를 남한 또는 북한으로 본다.1.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그 제작자가 남한 또는 북한의 제작자인 경우2.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로서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은 그 기계·기구 또는 차량의 원산지가 남한 또는 북한인 경우3. 포장용품은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가 남한 또는 북한인 경우. 다만, 포장용품과 내용물품이 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를 서로 달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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