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24조 (원산지 결정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촬영된 영화용 필름,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와 포장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산지를 남한 또는 북한으로 본다.1.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그 제작자가 남한 또는 북한의 제작자인 경우2.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로서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은 그 기계·기구 또는 차량의 원산지가 남한 또는 북한인 경우3. 포장용품은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가 남한 또는 북한인 경우. 다만, 포장용품과 내용물품이 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를 서로 달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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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7 시행된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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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