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연속공급물품 반출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남한에서 전선이나 배관을 통해 공업지구에 연속적으로 반출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 10일까지 해당 월 공급예정 수량을 반출신고(수출신고서 서식 사용)를 하고 공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실제 공급한 수량을 정정(수출신고정정승인신청서 서식 사용)하여야 한다.1. 전기2. 가스3. 용수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