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연속공급물품 반출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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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남한에서 전선이나 배관을 통해 공업지구에 연속적으로 반출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 10일까지 해당 월 공급예정 수량을 반출신고(수출신고서 서식 사용)를 하고 공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실제 공급한 수량을 정정(수출신고정정승인신청서 서식 사용)하여야 한다.1. 전기2. 가스3. 용수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남한에서 전선이나 배관을 통해 공업지구에 연속적으로 반출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 10일까지 해당 월 공급예정 수량을 반출신고(수출신고서 서식 사용)를 하고 공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실제 공급한 수량을 정정(수출신고정정승인신청서 서식 사용)하여야 한다.1. 전기2. 가스3. 용수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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