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43조 (보세운송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반입물품을 개항, 보세구역, 법 제156조에 따라 허가된 장소, 세관관서, 통관역, 통관장 또는 통관우체국 간의 장소로 운송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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