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32조 (일시반출입물품의 적용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4항 단서에 따른 위탁가공물품 중 공업지구에서 제조·가공 등을 위하여 남한에서 원·부자재를 일시 반출하여 제33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다시 반입하는 물품(이하 "일시반출입물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남한산으로 보며, 동 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 및 원산지표시를 간이하게 할 수 있다.1. 공업지구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등록자본 중 남한의 소유지분이 60% 이상인 경우2. 공업지구로부터 반입하는 물품의 전체 직접재료비 중 남한산 직접재료비의 비율이 6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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