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반입신고전 물품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반입물품의 적하목록 등을 심사하여 안보위해물품·마약류나 품명상이, 수하인 또는 통지처 불분명, 밀반입 등 감시 단속상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반입신고전에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행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 선별, 검사실시방법 및 조치 등에 관하여는 「관리대상화물검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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