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휴대반출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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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반출(반송)신고수리된 물품을 휴대 반출(반송)하는 때에는 접경지세관공무원에게 반출(반송)신고필증의 사본을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반출(반송)신고수리된 물품을 휴대 반출(반송)하는 때에는 접경지세관공무원에게 반출(반송)신고필증의 사본을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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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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