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38조 (적하목록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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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화물관리담당 세관공무원이 적하목록을 제출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적하목록의 자료의 취합완료 여부2. 적하목록 기재사항의 누락여부3. 세관의 특별감시가 필요한 우범화물 해당 여부4.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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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화물관리담당 세관공무원이 적하목록을 제출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적하목록의 자료의 취합완료 여부2. 적하목록 기재사항의 누락여부3. 세관의 특별감시가 필요한 우범화물 해당 여부4.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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