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29조 (원산지신고서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27조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신고서를 심사하는 경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충족 여부 및 원산지신고서의 기재내용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 및 자료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심사사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반입신고를 하는 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세관이 요구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결과 북한산 또는 남한산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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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7 시행된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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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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