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29조 (원산지신고서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27조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신고서를 심사하는 경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충족 여부 및 원산지신고서의 기재내용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 및 자료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심사사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반입신고를 하는 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세관이 요구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결과 북한산 또는 남한산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