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29조 (원산지신고서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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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제27조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신고서를 심사하는 경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충족 여부 및 원산지신고서의 기재내용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27조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신고서를 심사하는 경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충족 여부 및 원산지신고서의 기재내용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 및 자료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심사사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반입신고를 하는 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세관이 요구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결과 북한산 또는 남한산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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