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23조 (원산지 확인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남한 또는 북한에서 반출되는 물품이 다음 각호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남한 또는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한다.1. 해당 물품의 전부가 남한 또는 북한에서 생산·가공·제조된 경우2.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남한 또는 북한에서 수행된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라 원산지를 인정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한 또는 북한에서 생산된 광산물과 식물성 생산물2. 남한 또는 북한에서 번식 또는 사육된 산 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3. 남한 또는 북한에서 수렵 또는 어로로 채집하거나 포획한 물품4. 남한 또는 북한의 선박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한 물품5. 남한 또는 북한에서 제조·가공의 공정 중에 발생한 부스러기6. 남한이나 북한 또는 남한이나 북한의 선박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
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물품의 원산지는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남한이나 북한에서 생산한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품목번호의 변경만으로 제1항제2호에 따른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관세청장이 추가요건을 지정한 품목2. 주요공정·부가가치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품목별로 원산지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1. 제3국에서 생산되어 남한 또는 북한을 단순 경유한 경우2. 남한 또는 북한에서 단순포장, 상표부착, 물품분류, 절단, 세척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만을 거친 경우3. 남한 또는 북한에서 운송 또는 보관에 필요한 작업만을 거친 경우4. 남한 또는 북한에서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만을 거친 경우5. 남한 또는 북한에서 도축작업만을 거친 경우6. 남한 또는 북한에서 건조, 냉장, 냉동, 제분, 염장,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 포함), 껍질 및 씨 제거작업만을 거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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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7 시행된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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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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