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내국세 과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