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39조 (반입물품 하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반입물품을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서 하차하려는 때에는 접경지세관장에게 전자문서 또는 서류로 하차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하목록에 하차장소(보세구역 또는 법 제156조에 따라 허가된 보세구역 외 장치를 말한다)를 기재하는 것으로 하차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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