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21조 (반출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반출 또는 반송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업지구로 운행하는 통행차량에 적재하여 관세통로를 통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미리 적재기간연장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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