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21조 (반출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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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반출 또는 반송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업지구로 운행하는 통행차량에 적재하여 관세통로를 통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미리 적재기간연장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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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반출 또는 반송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업지구로 운행하는 통행차량에 적재하여 관세통로를 통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미리 적재기간연장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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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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