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반출신고 물품의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반출신고한 물품은 「수출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대상물품을 선별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전략물자 수출허가건에 대하여는 현품일치 여부 및 다른 물품 은닉여부 등에 대한 물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반출신고된 물품이 접경지에서 검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접경지 세관장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접경지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환급·밀반출 등 부정무역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출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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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7 시행된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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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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