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반출신고 물품의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반출신고한 물품은 「수출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대상물품을 선별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전략물자 수출허가건에 대하여는 현품일치 여부 및 다른 물품 은닉여부 등에 대한 물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세관장은 반출신고된 물품이 접경지에서 검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접경지 세관장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접경지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환급·밀반출 등 부정무역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출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7 시행된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