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31조 (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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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업지구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자는 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1.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원산지확인기준에 의해 원산지가 제3국인 물품2. 관세청장이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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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업지구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자는 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1.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원산지확인기준에 의해 원산지가 제3국인 물품2. 관세청장이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 물품
②공업지구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반입물품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표시 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따로 표시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원산지확인기준에 의해 반입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인 경우에는 Made in DPRK(Gaeseong) 또는 북한산(개성) 등과 같은 방법2.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원산지확인기준에 의해 반입물품의 원산지가 남한인 경우에는 Made in Korea, Made in Korea(Gaeseong), 한국산, 한국산(개성공업지구 생산), 한국산(개성) 등과 같은 방법3.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원산지확인기준에 의해 반입물품의 원산지가 제3국인 경우에는 제3국산으로 표시
③공업지구로부터 반입된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 수입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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