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통관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반입물품에 대한 통관심사를 담당하는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류 및 신고서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2. 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3. 법 제226조에 따른 반입요건 구비 여부4. 원산지확인 관련서류 구비여부 및 지식재산권 침해여부5. 반입승인서 구비여부6. 그 밖에 반입물품 통관에 필요한 사항
②반출물품에 대한 통관심사를 담당하는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제11조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구비 및 신고서 기재사항과 제출서류가 일치하는지 여부2. 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3. 법 제226조에 따른 반출요건 구비 여부4. 위조상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여부5. 반출승인서 구비여부6. 그 밖에 반출물품 통관에 필요한 사항
③관세청장은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개성공단물품에 대한 반출·반입신고 수리 자료를 매월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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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7 시행된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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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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