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37조 (적하목록 제출의무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6조에 따른 적하목록은 법 제149조에 따라 통관역장(그 업무를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도로차량운전자(그 업무를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여 접경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혼재화물의 경우에는 법 제225조제2항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작성하여 제공한 적하목록을 통관역장 또는 도로차량운전자가 최종적으로 이를 취합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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