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33조 (일시반출입물품의 반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업지구로 물품을 일시반출입하려는 자가 제32조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출신고서의 신고인기재란에 "개성공업지구 일시반출입물품"임과 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작업예정기간"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일시반출입신고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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