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45조 (보세운송 승인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접경지세관장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라 보세운송을 승인할 수 있다.1. 수출하기 위하여 공·항만으로 운송되는 물품2. 보세공장·보세판매장·보세건설장·보세전시장으로 운송되는 물품3.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검역이 필요한 물품4. 「소방기본법」,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위험물5. 그 밖에 접경지세관 관할 보세구역에 장치하여 통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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