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41조 (반입물품의 보세구역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경지 보세구역운영인(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통행차량으로 운송된 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적재상태 장치포함)한 때에는 장치 즉시 접경지세관장에게 보세구역장치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접경지 보세구역운영인은 장치된 물품을 출고하려는 때에는 반입신고필증 또는 보세운송신고(승인)필증을 전자문서 또는 서류로 확인하고 물품을 출고하여야 하며, 출고 전에 접경지세관장에게 보세구역출고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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