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41조 (반입물품의 보세구역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경지 보세구역운영인(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통행차량으로 운송된 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적재상태 장치포함)한 때에는 장치 즉시 접경지세관장에게 보세구역장치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접경지 보세구역운영인은 장치된 물품을 출고하려는 때에는 반입신고필증 또는 보세운송신고(승인)필증을 전자문서 또는 서류로 확인하고 물품을 출고하여야 하며, 출고 전에 접경지세관장에게 보세구역출고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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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7 시행된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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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