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 (신고의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업지구에서 물품을 반입하려는 자는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또는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공업지구로 물품을 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통행차량이 통관역 또는 통관장을 출발하기 전까지 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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