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6조 (임용권위임의 유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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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을 직접 행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을 직접 행사한다. <개정 2023. 12. 29.>1. 3급 및 4급 기관장 소속의 5급 공무원(복수직 서기관을 포함한다)의 보직 부여를 할 경우2. 임용권 행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3. 소속기관 간의 승진기회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할 경우4. 정원조정, 소수직렬 승진임용 등 임용령 제5조제9항에 해당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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