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4조 (병무인사방 설치 및 인사기준 등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인사상담, 고충처리, 의견제시, 인사토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내부전산망에 병무인사방을 설치ㆍ운영하되, 그 구성 및 운영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병무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진ㆍ전보와 관련한 인사원칙ㆍ기준ㆍ인사일정 등을 사전ㆍ사후에 공지하여 인사운영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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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제4조 · 병무인사방 설치 및 인사기준 등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임용권의 위임제6조 · 임용권위임의 유보제7조 · 국가공무원 채용계획 제출 및 임용 추천제8조 · 임용 전 실무수습제9조 · 경력경쟁채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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