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36조 (승진임용대상자에 대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승진임용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인재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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