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30조 (승진후보자명부 동점자의 선순위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후보자명부의 총 평정점이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1.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우수한 사람2.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서 동일 보조기관(과, 팀 등 최소단위)에서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장기 근무한 자3.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4.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장기근무한 사람
②제1항에 따라서도 순위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가 선순위자를 결정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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