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30조 (승진후보자명부 동점자의 선순위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진후보자명부의 총 평정점이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1.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우수한 사람2.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서 동일 보조기관(과, 팀 등 최소단위)에서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장기 근무한 자3.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4.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장기근무한 사람
제1항에 따라서도 순위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가 선순위자를 결정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