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26조 (교육훈련 시간의 승진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4급 이하(4급의 경우 복수직서기관으로 재직한 기간에 한정한다) 공무원의 교육훈련 이수 시간은 인재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에 반영한다.
병무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승진임용 시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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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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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