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76조 (실무공무원 대외직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무공무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공무원에게 대외직명을 부여하여 운영하되,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6급 공무원 중 ‘계’의 관리자 직책을 수행하는 직원은 결재선의 명확한 구분을 위하여 ‘계장’으로 한다.
대외직명은 공문서 시행문, 홈페이지 또는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 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표기·사용하도록 하고, 법상의 공식 직급이 기재되지 않는 공로패나 기념패, 명패, 명함 등을 제작할 때 직급 대신으로 사용한다.[제75조에서 이동 <2020. 8.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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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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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