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45조 (병무청 공무원의 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같은 국·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업무 성격, 인력 운영 등 허용 범위에서 다른 국·실로 전보(전산·의료 등 소수직렬은 제외)할 수 있다. 다만, 3년 이상 근무자가 소수여서 전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병무청 전보인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를 결정할 수 있다.
병무청 5급 이하(복수직 서기관을 포함한다)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병무청 전보인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기관으로의 전보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2.>1.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업무능력·역량 부족 등을 사유로 2회 이상 승진심사에서 탈락(정배수 이내의 사람을 말한다)한 경우2. 국·실장이 업무능력·역량 등을 고려하여 소속직원을 소속기관으로 전보하고자 할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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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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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