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38조 (필수보직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동일 부서에서의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 직무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되, 업무의 안전성·계속성을 위하여 잦은 전보는 지양하여야 한다.
필수보직기간은 임용령 제45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 내 전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운영할 수 있다. <2024.1.30.>
임용령 제45조제3항에 따라 필수보직기간 내에 전보를 실시할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6.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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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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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