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37조 (보직관리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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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2조의5 및 임용령 제43조에 따라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직위별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의5 및 임용령 제43조에 따라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직위별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6개월 이상의 국내·외 교육훈련 또는 국제기구·외국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특별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공분야 또는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③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격증과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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