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37조 (보직관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2조의5 및 임용령 제43조에 따라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직위별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6개월 이상의 국내·외 교육훈련 또는 국제기구·외국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특별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공분야 또는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격증과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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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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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