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33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를 위하여 병무청과 소속기관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은 별표 3에 따라 기관별·직렬별·성별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구성한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심사기준 및 절차는 규칙에 따라 승진심사 대상자 임용일·승진일·직급별 현원·본청과 소속기관 간 승진격차 등을 고려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승진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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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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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