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33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를 위하여 병무청과 소속기관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를 위하여 병무청과 소속기관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은 별표 3에 따라 기관별·직렬별·성별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구성한다.
③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심사기준 및 절차는 규칙에 따라 승진심사 대상자 임용일·승진일·직급별 현원·본청과 소속기관 간 승진격차 등을 고려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승진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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