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9조의3 (신규채용연봉책정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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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원보수규정」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의사(치과의사ㆍ한의사를 포함한다) 면허를 소지하고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직위에 신규 채용되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은 해당 분야 민간 보수수준, 대상자의 경력, 임용 전 보수수준, 채용 직위의 업무 중요도 및 난이도, 충원의 곤란도 등을 고려하여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병무청장이 책정한다. 이 경우 연봉 책정에 관한 절차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보수규정」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의사(치과의사ㆍ한의사를 포함한다) 면허를 소지하고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직위에 신규 채용되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은 해당 분야 민간 보수수준, 대상자의 경력, 임용 전 보수수준, 채용 직위의 업무 중요도 및 난이도, 충원의 곤란도 등을 고려하여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병무청장이 책정한다. 이 경우 연봉 책정에 관한 절차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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