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9조의3 (신규채용연봉책정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보수규정」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의사(치과의사ㆍ한의사를 포함한다) 면허를 소지하고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직위에 신규 채용되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은 해당 분야 민간 보수수준, 대상자의 경력, 임용 전 보수수준, 채용 직위의 업무 중요도 및 난이도, 충원의 곤란도 등을 고려하여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병무청장이 책정한다. 이 경우 연봉 책정에 관한 절차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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