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49조 (연고지청 지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고지청은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병무지청)으로 지정한다. <신설 2025. 10. 30.>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여건 등 지역적 특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주소지가 다음 각 호의 지역인 경우에는 같은 호에 해당하는 소속기관 중 본인이 희망하는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연고지청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30.>1. 서울 강서구·양천구·구로구·금천구: 서울지방병무청, 인천병무지청2. 경기 하남시: 서울지방병무청, 경인지방병무청, 경기북부병무지청3. 서울 노원구·도봉구·강북구, 경기 파주시·고양시·남양주시·구리시: 서울지방병무청, 경기북부병무지청4. 세종특별자치시: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 충북지방병무청 <신설 2023. 6. 30., 개정 2025. 10. 30.>[제목개정 2023. 6. 30., 2025. 10.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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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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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