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49조 (연고지청 지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고지청은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병무지청)으로 지정한다. <신설 2025. 10. 3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여건 등 지역적 특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주소지가 다음 각 호의 지역인 경우에는 같은 호에 해당하는 소속기관 중 본인이 희망하는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연고지청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30.>1. 서울 강서구·양천구·구로구·금천구: 서울지방병무청, 인천병무지청2. 경기 하남시: 서울지방병무청, 경인지방병무청, 경기북부병무지청3. 서울 노원구·도봉구·강북구, 경기 파주시·고양시·남양주시·구리시: 서울지방병무청, 경기북부병무지청4. 세종특별자치시: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 충북지방병무청 <신설 2023. 6. 30., 개정 2025. 10. 30.>[제목개정 2023. 6. 30., 202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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