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40조 (다른 기관 파견근무자의 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교류 계획 등에 따라 다른 기관에 1년 이상 파견되어 근무한 기간은 비연고지청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고 본인의 희망, 근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보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계획인사 교류자는 인사상·재정상 우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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