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74조 (인사업무지도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관리 위임 확대 및 인사혁신처 등 인사관장기관과 감사원 등의 인사관련 감사를 대비하고, 직원들의 인사복무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인사업무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인사업무지도점검은 인사관련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시할 수 있다.[제73조에서 이동, 종전 제74조는 제75조로 이동 <2020.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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