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68조 (재심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결정문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문을 첨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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