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21조 (평정대상 및 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력평정은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평정한다.
경력평정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각 실시하고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평정을 실시하되, 직전 정기평정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에 대하여 평정하며, 확인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8. 21., 2022. 12. 30.>1. 병무청: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운영지원과장(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사기획과장을, 병무민원상담소의 경우에는 병무민원상담소장을,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경우에는 검사지원과장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2024.12.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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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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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