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21조 (평정대상 및 시기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력평정은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평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력평정은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평정한다.
②경력평정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각 실시하고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평정을 실시하되, 직전 정기평정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③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에 대하여 평정하며, 확인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8. 21., 2022. 12. 30.>1. 병무청: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운영지원과장(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사기획과장을, 병무민원상담소의 경우에는 병무민원상담소장을,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경우에는 검사지원과장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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