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29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근무성적평가(만점 95점), 경력평정(만점 5점) 및 가점(최대 1점)으로 구성하되, 직급별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기간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3. 6. 30., 2025.1.24.><img id="157749525"></img>
승진후보자 명부는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관리하고, 작성된 정기 승진후보자명부는 조정사유 발생 시 수시로 조정할 수 있으며, 승진심사 전일까지 모든 조정사유를 반영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때와 성과평가 규정 제29조에 따라 조정 또는 삭제한 때에는 해당 명부를 10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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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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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