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44조 (소속기관 부서장급 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 부서장급은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 활용, 개인역량, 퇴직 시기 등을 고려하여 전보하되, 근무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병무청장은 조직 활력 제고를 위하여 동일 소속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순환 전보할 수 있다.
전보일을 기준으로 정년퇴직일 또는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예정일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소속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인원 과다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보하지 아니한다.
조직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희망근무자가 30%미만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전보인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보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1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력운영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보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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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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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