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51조 (병무청 전입자 선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병무청 전입자 선발을 위하여 연간 직렬별·직급별 결원 범위에서 충원 소요를 결정한 후 공개모집에 따라 선발한다.
병무청에 전입을 원하는 사람은 소속기관에서 현직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13.>
국ㆍ실장은 소속기관 직원의 보직경로, 업무역량 등을 고려하여 결원 범위에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0. 8. 21.>
공개모집 절차 등 세부내용은 별도 공개모집계획에 따로 정한다.
병무청 전입자의 선발 및 전보 등 보직관리를 위하여 병무청에 별표 3에 따른 전보인사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병무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충원 부족, 조직 개편 등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계획에 따라 전입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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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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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