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39조 (인사담당 공무원의 보직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인사담당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1년 이상 인사 및 교육훈련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 <개정 2024.1.30.>2.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인사담당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 <개정 2024.1.30.>3. 인사조직직류 공무원 또는 그 밖에 인사 및 교육훈련 분야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등 인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24.1.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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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