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13조 (평가단위 등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성적평가단위 및 평가단위별 평가자ㆍ확인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0. 8. 21., 2022. 12. 30., 2025.6.11.><img id="157749467"></img>
정기 근무성적평가 전에 평가자 또는 확인자가 다른 부서ㆍ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새로 지정된 평가자 또는 확인자가 직전 평가자 또는 확인자의 의견을 들어 평가 및 확인할 수 있다.
인력운영 사정으로 평가자 또는 확인자가 일시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자의 상위자 또는 상급자가 평가자 또는 확인자의 권한을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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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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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