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46조 (전보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보의 방침, 시기, 전출·전입 순위 등 전보 계획은 내부전산망을 통하여 사전에 공지한다.
전보는 정기전보(3월, 9월)와 수시전보로 구분한다. <개정 2024. 10. 14.>
수시전보는 직제의 개편 또는 폐지, 승진 및 퇴직 등에 따른 결원보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사전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연고지청에서 장기근속한 사람은 직급별 정·현원 조정 등을 위하여 비연고지청으로 전보할 수 있다.
임용령 제48조제1항제2호의 인사교류로 전입한 사람은 연고지청으로 전보한다. 다만, 인력운영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비연고지청으로 전보할 수 있다.
6급 이하 직원의 정기전보 시 전보인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7.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