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32조 (배정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할 인원을 병무청과 소속기관별로 배정하기 위하여 별표 3에 따른 배정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배정심사위원회는 정·현원, 승진후보자명부 등재 인원, 승진임용일자, 재직연수 및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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